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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민 복지

근거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(지원사업)
  •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(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)

추진목적

  •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을 도모

사업대상

  • 중도입국 청소년(9세~24세)

사업내용

  •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 등
  •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과목 편성
    ※ 한국어교육, 한국문화이해, 예능교육, 교우관계 및 정체성, 편입학 지도, 직업교육, 상담활동 등

신청 및 문의

  • 16개 시·군 (수원, 성남, 화성, 부천, 남양주, 안산, 시흥, 김포, 의정부, 광주, 광명, 하남, 오산, 이천, 안성, 포천)
    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주 시·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문의
 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안내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