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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민 복지

청년 노동자 통장

  •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19세~39세, 중위소득 120%이하 청년노동자 가구
  • 지원규모 : ’26년 2,100명 신규모집
   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인원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
  • 지원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 100만원 포함) 지급
    ※ (본인저축액 10만원 + 경기도 지원금 14.2만원) X 2년 = 580만원
  • 모집일정 : 2026년 하반기 예정(미정)
  • 문의처 : 노동자통장 콜센터(1533-31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