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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원시설세

지역자원시설세

지역자원시설세의 표로서 개요,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과 세율,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등의 내용을 제공

개요 지하ㆍ해저자원, 관광자원, 수자원, 특수지형 등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,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,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.
과세대상
  • 특정자원(종전 지역개발세) :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(부두 이용)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
  • 특정부동산(종전 공동시설세) : 토지, 건물 , 선박
과세대상
  • 발전용수 :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(양수발전 제외)을 하는 자
  • 지하수 : 지하수 채수자
  • 지하자원 :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
  • 컨테이너 :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
  • 원자력발전 :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
  • 화력발전 : 화석 연료 등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
  • 특정부동산 : 특정부동산의 소유자
과세표준과 세율

가. 특정자원

  • 발전용수 : 발전에 이용된 물 10㎥당 2원
  • 지하수 : 먹는 물 ㎥당 200원 ㆍ온천수 ㎥당 100원 ㆍ기타 ㎥당 20원
  • 지하자원 : 채광된 광물가액의 5/1,000
  • 컨테이너 : 컨테이너 1티이유당 15,000원
  • 원자력발전 :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
  • 화력발전 :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.3원

나. 특정부동산

특정부동산

특정부동산의 표로서 과세표준, 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

과세표준 세율
600만원 4/10,000
600만원초과~1,300만원이하 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5/10,000
1,300만원초과~2,600만원이하 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6/10,000
2,600만원초과~3,900만원이하 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8/10,000
3,900만원초과~6,400만원이하 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10/10,000
6,400만원초과 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12/10,000

※중과세: 화재위험건축물
(저유장, 주유소, 백화점,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등) 2배 중과 대형화재위험건축물
(대형마트, 복합상영관, 백화점, 호텔, 11층이상건축물) 3배 중과

부과징수 및 징수방법
  • 특정자원 :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
  •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미신고 또는  과소신고가산세(10% ~ 40%)와 납부불성실가센세(1일 25/100,000)를 가산하여  징수.
  • 특정부동산 : 재산세 준용(과세기준일, 납기, 세부담상한 등)
  • 소액 징수면제 :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