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개요 |
지하ㆍ해저자원, 관광자원, 수자원, 특수지형 등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,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,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. |
| 과세표준과 세율 |
가. 특정자원
- 발전용수 : 발전에 이용된 물 10㎥당 2원
- 지하수 : 먹는 물 ㎥당 200원 ㆍ온천수 ㎥당 100원 ㆍ기타 ㎥당 20원
- 지하자원 : 채광된 광물가액의 5/1,000
- 컨테이너 : 컨테이너 1티이유당 15,000원
- 원자력발전 :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
- 화력발전 :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.3원
나. 특정부동산
특정부동산
특정부동산의 표로서 과세표준, 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
| 과세표준 |
세율 |
| 600만원 |
4/10,000 |
| 600만원초과~1,300만원이하 |
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5/10,000 |
| 1,300만원초과~2,600만원이하 |
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6/10,000 |
| 2,600만원초과~3,900만원이하 |
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8/10,000 |
| 3,900만원초과~6,400만원이하 |
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10/10,000 |
| 6,400만원초과 |
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12/10,000 |
※중과세: 화재위험건축물
(저유장, 주유소, 백화점,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등) 2배 중과 대형화재위험건축물
(대형마트, 복합상영관, 백화점, 호텔, 11층이상건축물) 3배 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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