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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저세

레저세

레저세의 표로서 개요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 및 세율, 납세지, 신고납부,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등의 내용을 제공

개요 경마ㆍ경륜ㆍ경정ㆍ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
납세의무자
  • 한국마사회, 경륜ㆍ경정사업자, 소싸움경기사업자
과세표준및 세율
  • 과세표준 : 승자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
  • 세율 : 10/100
납세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
신고납부
  • 승자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  •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
    ※장외발매소에서 승자ㆍ승마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/100을,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/100을 각각 신고납부
    * 경륜장등을 신설 후 5년간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, 100분의 20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납부
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

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.

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

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의 표로서 구분, 가산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

구분 가산세율
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%
부정 무신고 40%
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%
부정 과소신고 40%
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.025%

담배소비세

담배소비세

담배소비세의 표로서 개요,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납세지, 과세표준 및 세율,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의 내용을 제공

신고납부 및 가산세
  • 매월분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
  •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미신고 또는 과소가산세(10/100)와 납부지연가산세 (1일 22/100,000)를 가산
  • 해당용도 미사용 처분등의 가산세 (30/100)

지방소비세

지방소비세

지방소비세의 표로서 개요, 납세의무자, 납세지와 특별징수 의무자, 과세표준 및 세율, 납부 및 안분방법 등의 내용을 제공

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
납세의무자

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

  •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
  • 재화를 수입하는 자
납세지와 특별징수 의무자
  • 납세지 :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
  • 특별징수의무자 :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
과세표준 및 세율
  • 과세표준: 부가가치세 납부세액-감면세액 및 공제세액+가산세
  • 세율: 21/100
납부 및 안분방법
  • 납입 :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(경상북도지사)에게 납입
  • 안분 : 납입관리자(경상북도지사)는 납입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에 안분

지방교육세

지방교육세

지방교육세의 표로서 개요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 및 세율, 납부방법,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의 내용을 제공

개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
납세의무자
  • 부동산, 기계장비(자동차 제외), 항공기,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
  •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자동차 제외)의 납세의무자
  •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(균등분만 해당), 재산세, 자동차세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의 납세의무자
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 및 세율의 표로서 과세표준, 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

과세표준 세율
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/1,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/100
주택유상승계취득 : 해당세율에 50/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20/100
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20/100
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/100
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.399/10,000
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/100 (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25/100)
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20/100
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/100
납부방법
  • 신고납부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동시 신고납부
  • 보통징수 : 주민세 균등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납부시 함께 납부
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

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.

  • 납부불성실가산세 :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×25/100,000×지연일자